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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지켰다 vs 행정편의 잣대다' - 오산시vs민원인,원동 농지 건축 '불허가' 대립
  • 기사등록 2014-04-08 09: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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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이미숙·이경호 기자 = “현행법을 준용한 적법절차에 따라 불허가 했다”vs “안일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빚어진 결과다”

 

오산시와 농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는 P씨가 서로 행정절차와 관련법(대법원 판례)에 해석을 달리하면서 1년 가까이 대립하고 있다.

 

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각 부처에  “(행정)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시점과 맞물려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신문고)는 각종 규제완화와 관련한 민원이 500건을 넘어선 상태다.

 

▲ P씨가 건축(개발)행위를 신청한 부산동 농지(지적도 빨간색 원).

 

4월8일 시와 P씨 등에 따르면 P씨(부산동)는 원동 148의 2(지목:전)에 1천953㎡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짓기 위해 2013년 5월29일 시(도시과)에 제1종 소매점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신청서를 접수했다.

 

해당 부서는 당일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각각 건축과와 농림공원과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P씨에게 통지한 답변은 모두 부정적이었다.

 

▶건축과는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지정공고가 필요하다. 관련 서류 등 지적형태 제출이 요구되며 ▶농림공원과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점용(완충녹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허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P씨는 해당 부서로부터 불허통보를 받고 6월13일 개발행위 취하서를 제출한데 이어 12월31일 부서를 바꿔 건축과에 소매점 건축 신청서를  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 상공에서 내려다 본 오산시 원동 148의 2(1천953㎡ - 전) 해당 부지.

 

해당 부서가 농림공원과에 요청한 협의에서 ‘신청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이지만 농지 규모가 20ha이상 집단화된 지역으로 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어 농지법 시행령 제34조 제2·3항에 의거 부동의’ 의견을 달자 2014년 1월22일 P씨에게 불허가로 통지한 것이다.

 

P씨는 고심끝에 당초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개발행위’를  ‘농가용창고’ 로 변경, 2014년 3월4일 해당 부서(건축과)에 건축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자 해당 부서는 3월28일 민원토지과, 4월1일 농림공원과에 각각 협의를 요청했지만 P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최종 ‘불허가’ 통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다.

 

오산시 건축 관련 조례가 2014년 1월 개정되면서 P씨가 수차에 걸쳐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시 관계부서는 “P씨가 (건축·개발)행위하고자 하는 부지 인근 진입도로(농로)는 도로 지정과 관련,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도로부분의 국·공유지 관리 부서의 부동의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규정에 의한 완충녹지 점용불가 회신에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없다” 고 적시했다.

 

아울러  “불허가 처분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건축과(2014.3.10)로 보완을 요청했던 도로대장(폭 4m, 토지사용승락서 포함)이 제출되지 않아 이 부분이 검토돼야 한다”고 불허가 처분 사유를 덧붙였다.

 

시는 또 “위 사항에 이의가 있다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불허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오산시장에게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처분청(오산시장) 또는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반면 P씨는 “문제가 되는 현황도로 부분은 당초 서류 제출 당시 관련 부서가 지적하지 않았고, 차후 2013년 12월31일 소매점으로 건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불허가 처리됐으나 농림공원과와 사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조례 개정을 이유로 불허가 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황도로는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돼 있지 않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다.

 

특히 P씨는 “완충녹지 점용문제와 관련, (서류 제출을 대행한 설계사무소가) 해당 부서(농림공원과) 담당자에게 대법원 판례 등 자료를 제시하니 ‘확장이 아닌 그대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해 건축허가서를 접수시켰다”며“그렇다면 서류제출 과정에서 소매점이 아닌 농가주택이나 농가창고로 설계변경한 뒤 신청하라고 했으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고 분개했다.

 

이와 함께 P씨는 “시 관계 부서는 감사 운운하며 소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인에게) 정신적 피해는 물론 재산상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만들었다”며“형평성에 어긋나고 분별없는 행정으로 빚어진 불허가 처분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P씨는 “이의 발생시 시가 공문을 통해 고시한대로 적법처리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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