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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만우절,장난전화 큰 코 다쳐요' - 경기지방경찰청, 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태료
  • 기사등록 2014-04-01 08: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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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미숙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은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112 및 119로 허위·장난전화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천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범죄신고 112에 허위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사안에 따라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19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소방기본법에 따라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해마다 만우절이면 장난전화가 많이 발생한다”며“호기심에서 무심코 저지른 장난전화가 경찰이나 소방력에 낭비를 초래하므로 자제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쇼핑몰 등 쇼핑업계는 만우절을 맞아 톡톡 튀는 상품들을 앞세워 리얼하게 마케팅 전략으로 나서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앉으면 방귀소리가 나는 방석, 애완견처럼 배가 볼록 거리는 인형 등 진짜처럼 속이는 물건이나 뻥튀기처럼 제품명에 거짓의미가 담긴 상품들이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이날 고등학교때 입었던 교복 차림으로 등교, 1학년들에게만 볼 수 있는 신입생 진풍경이 빚어진다.

 

일부 여대생들은 짙은 화장, 머리 염색, 파마, 심지어 미니스커트로 튜닝한 교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등 불량(?)학생으로 비쳐지게 하면서 행인들의 시선을 즐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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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01 08: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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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2 개)
  • 정치인2014-04-01 09:46:04

    전 만우절날 장난친게 아닙니다.  ㅎㅎㅎ

  • 포졸2014-04-01 09:03:31

    왜? 정치인들은 장난쳐도 안잡아 갑니까? 서울대병원  양산동k-pop 유치실패  부산동 대기업과 독단적 MOU 불공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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