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오산인터넷뉴스는 2014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문답풀이’를 매주 1회씩 연재합니다(자료제공-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문 1>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 금지
<답>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4월5일부터 선거일인 6월4일까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기간 중이라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의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문 2>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행위 등 제한
<답>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문 3>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제한
<답>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행위는 제외됩니다.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제외)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례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