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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활용 등 개선된 '선거제도' 숙지 -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지역언론사 기자 간담회
  • 기사등록 2014-03-26 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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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미숙 기자 =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진영)는 3월26일 오산시역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4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중요성과 관리방향 및 협조사항’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선거 여론조사 관련 절차 개요.

 

이날 선관위는 “6월4일 실시되는 선거는 7개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임기 만료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 등으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공명선거를 위해 개선된 제도를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선된 지방선거제도 주요 내용은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죄, 선거브로커 처벌 및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등이 강화됐다.

 

특히 6·4지방선거는 7개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임기 만료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 등으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큰 만큼 공명정대한 선거가 요구되고 있다.

 

▲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선거브로커 처벌 등 한층 강화된 내용.

 

또 최근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증가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여론조사 목적, 표본크기 등 기준에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개정된 제도를 공지했다.

 

6·4전국동시지방선거는 부재자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오지 거주자나 장애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만 우편 등을 이용한 거소투표(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 형식은 선거일 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모든 선거인을 대상으로 관할 구역 읍·면·동 단위로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에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5월30일~5월31일)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신분증 또는 신분을 확인하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하면 명부 확인 뒤 투표권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373-6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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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26 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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