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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5) - 후보자 선거비용과 지출제한 및 보전금액 여부
  • 기사등록 2014-03-24 15: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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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인터넷뉴스는 2014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문답풀이’를 매주 1회씩 연재합니다(자료제공-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문 1>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답>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문 2>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답>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 3>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답>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 4>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답>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은 아닙니다.

 

<문 5>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답>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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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24 15: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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