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권오복 기자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2년도에 실시될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시민,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자격은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오산 시민을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최근 공익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인 단체,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 등이다.
지원 제외대상은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개인, 종교, 기업체, 정당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되는 단체, 동일한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회원 단합대회, 정기총회, 체육대회 등 단체 내부행사를 위한 사업 등이다.
오산시는 지원범위를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자부담 비율 30%이상 부담)으로 하며 급양비, 기념품 및 비품 구입비, 음료수, 간식비 등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 그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부터 9월7일까지이며, 평일 근무시간(오전9시부터 오후 6시) 내 접수를 받으며 기간외 접수는 불가하다.
접수장소는 단체별 담당 실, 과, 소(직접 해당부서에 접수)로 직접방문 제출해야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또한 오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0월중 심의결정 하고,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에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중복 제출한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계획서상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려하기로 했으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반환조치하고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