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알림> 오산인터넷뉴스는 2014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문답풀이’를 매주 1회씩 연재합니다(자료제공-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문 1>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문 2>이번 선거에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답>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3>투표소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투표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고, 결정 후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그러므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며, 읍․면․동선관위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문 4> 투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답> 구·시․군선관위는 전국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투표관리관 1명을 위촉합니다.
또한 읍․면․동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합니다.
<문 5> 투표과정은 누가 참관하나요?
<답>투표관리 전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