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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긴급진단 오산지역자활센터(3) - 대책(관리·감독강화, 당국↔센터 양방소통절실)
  • 기사등록 2014-03-07 1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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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이미숙·이경호 기자 = 기초수급생활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돕기 위해 설치된 오산지역자활센터(이하 자활센터)가 인력·예산관리·시설운영에 심각한 헛점을 드러내며 겉도는 등 악화일로다.

 

▲ 자활센터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구성원간 화합과 긍정마인드 행정이 절실하다.

 

이 같은 사실은 오산시가 자활센터를 상대로 지도·점검한 결과에서 드러났으나, 정작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자활센터 관리자와 담당 공무원이 시설운영을 둘러싸고 삐걱거리면서 감정대립으로 번지는 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자활센터는 “적법절차에 따라 시설을 운영했고, 일부 문제는 업무미숙으로 빚어진 것이며 고의성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시와 자활센터간에 대립각이 비쳐지는 대목이다. 

 

이에 오산인터넷뉴스는 자활센터에서 도출된 현안을 3회(①실태·②문제점·③대책)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주-

 

③대책(관리·감독 강화, 당국↔센터 양방소통 절실)

자활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능력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일정기간 사업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등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데 존립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오산지역자활센터는 인력·예산관리·시설운영 등 전반에 걸쳐 당국과 노골적인 감정대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 오산시와 자활센터가 시설운영을 둘러싸고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비롯된 반목과 불신이 쌓이고 악화되면서 뒤엉킨 결과는 양측이 원활하게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센터장 교체→시설운영 업무미숙→‘센터vs오산시’간 대립각→오산시 지도·점검→불신증폭→오산시 자활센터 지정취소 요청→보건복지부·오산시 합동현장실사→보건복지부 심의 등으로 악순환이 거듭됐고 현재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진행중인 심의 결과에 따라 자칫 ‘지정취소’라는 최악의 결론에 봉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한국소자복지회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극단적인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에 ‘지정취소’ 신청까지 고려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점철되면서 남·여 60명에 이르는 참여자들 또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당초 참여자들이 근로에 참여하는 분야는 ▲청소사업단 ▲간병사업단 ▲주거복지사업단 ▲재활용사업단 ▲수경재배사업단 등 5개였으나, 오산시사회복지협의체가 매출을 올리지 못한 2개(재활용사업단·수경재배사업단)를 2014년 1월 폐지시켰다.

 

게다가 나머지 3개 사업단 가운데 ▲주거복지사업단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며, 그나마 20명은 일자리가 없어 대기하는 ‘게이트웨이’에서 시간만 때우는 실정이다.

 

참여자들 사이에 파벌이 조성되고 나아가 센터장과 불협화음을 빚으며 자활센터가 겉돌고 있다.

 

▲ 일부 참여자들이 사업단 일을 맡지 못해 교육관에서 시간만 때우고 있다.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예산(민간위탁금-국·도·시비)은 연간 10억원이 넘고, 인건비가 70~90%를 차지한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사업단에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규정상 자활센터에 출근만 하면 일당이 지급된다.

 

참여자들은 일정기간 사업단에서 일한 댓가로 급여를 받고 일부는 적립시켜 자활기반이 구축되면 창업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단 운영실적이 떨어지면서 모든 참여자들이 꿈꾸는 ‘창업’은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총체적으로 위기에 놓인 자활센터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특단의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관리자와 참여자들이 심기일전으로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당국은 가능한 긍정마인드로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말은 쉽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려면 먼저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자활센터는 센터장이 전면에 나서 업무능력 제고와 구성원간 화합을 꾀하고, 시는 제재 위주의 지도·단속에서 벗어나 꼬인 실타래를 푸는데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긍정마인드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면 오산지역자활센터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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