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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의도모, 6·4지방선거 행정지원 - 오산시,2월27~4월30일까지 주민등록사실조사
  • 기사등록 2014-03-03 13: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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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오산시는 2월27일~4월30일까지 두달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특히 6·4 지방선거의 완벽한 행정지원을 위한 것이다.

 

중점 정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 장소 사실조사와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을 병행해 추진한다.

 

사실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가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기간에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했다”며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로 20% 경감 혜택도 받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민원토지과(8036-7274)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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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03 13: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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