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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미숙 기자= 오산시는 만 0~5세(출생일 2008년 1월1일 이후)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
영유아 보육료 신청에 따라 3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영유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이 교육을 받으며 즐거워 하고 있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만 0세는 39만4천원, 만 1세는 34만7천원, 만 2세는 28만6천원을 각각 지원받으며 누리과정 대상(만 3~5세) 지원액은 22만원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 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구에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만 5세는 1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보육료·양육수당 수혜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지만 신규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