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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 - 몇 개 선거, 달라진 점, 예비후보자 등록시기 등
  • 기사등록 2014-02-25 0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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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알림> 오산인터넷뉴스는 2014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문답풀이’를 매주 1회씩 연재합니다.(자료제공-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문 1>이번 제6회 지방선거는 언제이며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답>선거일은 6월4일(수) 실시하며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인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선거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한 표씩만 행사하여야 합니다.

 

<문 2>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답>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이 기간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선거에서 투표용지를 횡으로 작성하고,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를 교차하는 교호순번제가 도입됩니다.

※ 가 선거구 : A후보, B후보, C후보 순

    나 선거구 : B후보, C후보, A후보 순

    다 선거구 : C후보, A후보, B후보 순

 

아울러 올해부터 도로명주소제가 전면 시행되므로 각종 신고·신청서에는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문 3>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답>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릅니다.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는 2월4일(선거일전 120)부터, 도의원선거·시장선거는 2월21일(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 시의원선거는 3월2일부터, 군의원·군수선거는 3월23일(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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