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미숙 기자= 화성동부경찰서(서장 윤동춘)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만 가로챈 L씨를 2월18일 구속했다.
L씨는 2013년 9월부터 3개월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뒤 대금만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20명에게 물품대금(6백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5개월 동안 오산, 화성, 인천지역으로 주거지를 4차례나 옮겨 다녔으며 인터넷을 통해 선불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등 주도면밀한 도주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L씨를 검거할 당시 또 다른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인터넷 사기사건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건전한 사이버 공간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