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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선거비제한액 1억4천9백만원 - 오산시선관위, 제6회 6·4지방선거 선거비 공고
  • 기사등록 2014-01-27 1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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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오산 시장·지역구경기도의회의원·지역구오산시의회의원·비례대표오산시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1월27일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오산시장선거 1억4천9백만원, 지역구경기도의회의원선거 오산시제1선거구 5천4백만원·오산시제2선거구 5천5백만원, 지역구오산시의회의원선거 오산시가선거구 4천9백만원 · 오산시나선거구 5천만원, 비례대표오산시의회의원선거 4천9백만원이다.

 

오산시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1억4천9백만원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기본액(9천만원)과 2013년 12월31일 현재 인구수(20만5천897명)에 200원을 곱한 금액 및 읍·면·동수(6개)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 산출하고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7.9%)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번 오산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의 1억4천3백만원보다 6백만원(4.2%)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제5회 지방선거 때보다 인구 4만6천163명이 증가한 부분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오산 선관위는 제6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오산시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하면서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수량도 함께 공고했다.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오산시선관위는 “과거 선거와 달리 후보자 등이 보전을 받고자 하는 때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보전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안내와 선거비용 자료수집 전담반을 편성해 자료 수집과정에서 인지된 위법행위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니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의 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2014년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및 선거비용제한액

 

선 거 명

선거구명

세 대 수

(2013. 12. 31.현재)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부)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오산시장선거

-

80,388

8,039

149,000,000

후보자

 1인기준

지역구경기도

의회의원선거

오산시제1선거구

36,461

3,647

54,000,000

오산시제2선거구

43,927

4,393

55,000,000

지역구오산시

의회의원선거

오산시가선거구

36,461

3,647

49,000,000

오산시나선거구

43,927

4,393

50,000,000

비례대표오산시의회의원

선거

오산시

80,388

-

49,000,000

1정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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