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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 4월11일~30일, 토지주 공시가 열람·의견 제출
  • 기사등록 2014-01-21 1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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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오산시는 2월14일까지 개별공시지가(2014년1월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월2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과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등에 이용된다.

 

특성조사는 2014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등록사항과 도로개설이나 건축허가, 도시계획변동사항 등을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확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변동사항도 정확하게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된 23가지다.

 

이렇게 조사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의 가격배율을 적용, 개별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다.

 

이에 따라 시는 4월11일~30일까지 토지소유자의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을 제출받아 오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5월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이 제기된 필지를 대상으로 재조사, 검증,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7월31일까지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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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1 1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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