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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2월3일까지 납부,기간내 미납시 세액3%가산금
  • 기사등록 2014-01-13 1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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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오산시는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억2천945만7천원(1만2천215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월13일 밝혔다.

 

이는 2013년에 비해 65%(1억3천900만원) 증가했다.

 

2014년 정기분 등록세(면허분)는 정부가 지난 23년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 불구하고 장기간 고정됐던 세율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인상한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로써 지방세법에 열거된 각종 면허를 매년 1월1일 현재 보유한 자에게 면허의 종별에 따라 부과·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4년 오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종별 부과금액은 각각 ▷1종 4만5천원 ▷2종 3만4천원 ▷3종 2만2천500원 ▷4종 1만5천원 ▷5종 7천500원이다.

 

납부기간은 2월3일까지로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담된다.

 

면허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 어디서나 통장 및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CD/ATM 기기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도세팀(8036-71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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