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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문화재단, 초과수당 멋대로 - 1인 수의계약 100% 낙찰,신용카드관리 부적절
  • 기사등록 2014-01-08 1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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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속보> 오산문화재단(이사장 곽상욱 시장) 상임이사 자질 도마위(2014. 1.3 보도)와 관련, 2012년 8월1일 공식 출범한 재단이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한 사실도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를 위반한 것으로 철처한 회계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견적가의 100%를 낙찰률로 계약하고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절 사항까지 밝혀지는 등 업무수행에 헛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게다가 이를 감시·감독해야할 시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대부분이 큰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다”며 재단 감싸기에 급급한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향후 확실한 시정조치가 이뤄질지 의문시되고 있다. 

 

▲ 오산문화재단(이사장 곽상욱 시장)이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오산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오산시 감사담당 부서와 시민감사관이 2013년 11월25일~29일까지 재단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2012년에 509만2천원, 2013년은 10월말까지 2천76만4천원 등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수당의 지급)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예산범위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항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201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의 예산운용 실무편에 따르면 ‘예산은 연도간, 분야·부문·정책 사업간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있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오산문화재단 예산회계 규정’ 제42조(지급)에 지급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가급적 금융기관 이체거래로써 행하되 지출한도액과 예금잔고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제51조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즉 재단은 당초 정해 놓은 각각의 예산항목을 벗어나거나 혼용하면서 직원들에게 총 2천585만6천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다.

 

이로써 정근수당 등 다른 목적의 예산을 사용하는 상황을 초래해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재단은 또 수의계약 업무처리 또한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요령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의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검토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또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가운데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은 공공기관의 예산절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은 이를 어기고 1인의 견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격조사나 비교견적 없이 계약 상대자 1인이 제출하는 견적가의 100%를 낙찰률로 계약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지 않고 수의계약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은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외 경비사용내역을 매월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담당자는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해 분임경리관(실·과장)에게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 사용 뒤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은  ‘①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 의사결정을 한다(품의) ②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 사용으로 지출을 결정한다(원인행위) ③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지출)’의 회계처리 절차에 따른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매월 1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임경리관(과장)에게 보고(결재)하지 않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서 사용자의 직·성명도 누락했다.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와 100만원 이상 경비사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고 접대성 업무추진비 지출시 지출품의(사후 회계결제) 최대 46일까지 지연처리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용했다.

 

한편 박선미 주무관(기획감사관)은  “재단 감사결과는 대부분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사용 지적 내용은 지극히 소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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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8 1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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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8 개)
  • 오산ㅋ2014-01-14 15:16:59

    작은문제를 작다고 가볍게 넘기면 결국은 큰 잘못이 될것이
    불보듯 뻔한데 언제까지 두고볼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 농아인회원2014-01-09 23:29:29

    오산문화공장에서 가끔 봤을 때 커피 주문없고, 티켓을 사려고 하는데 직원들이어디에 갔는가? 분위도 느낌이 생각하더라 이상하게 보입니다.

  • ㅋㅋ2014-01-09 19:02:45

    2군 언론인님이 변경전 변경후 내용 비교해서 오산시에 바란다에 문의해 보시면 될것 아닙니까

  • 2군 언론인2014-01-09 19:00:46

    2014년1월3일 오산인터넷뉴스에 보도되자 오산시는 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산시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주요 내용을 뺀 채 다시 올려‘재단 의혹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닙니까?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돈지랄12014-01-09 09:19:53

    아래 돈지랄님
    기획감사관이 아니라 '기회' 감사관 아닙니까..ㅎㅎ

  • 돈지랄2014-01-09 09:17:02

    박선미 주무관의 생각이 감사결과가 대부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면 왜 감사지적합니까? 생각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려

  • 오산인22014-01-08 18:33:55

    주말에도 못쉬는. 직원들 생각 좀 해주시죠.  주말에 일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오산시의 문화와 예술을 위해 밤 낮으로 고생하시는 재단분들
    오늘도 내일도 글피도 모래도 화이팅해요. 공연 잘 보고 있습니다.

  • 오산인2014-01-08 17:35:56

    가지가지 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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