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7일 내집·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 오산시가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눈이 내리면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이다.
또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부분까지의 구간이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잦은 기상 이변으로 겨울철 폭설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며 “시도 강설 시 빠른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관 주도의 제설작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강설 시에는 시민여러분도 적극적인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로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오산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