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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으로 세테크 혜택 누리자 - 오산시,1월중에 1년분 납부하면 10% 세액공제
  • 기사등록 2014-01-07 12: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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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는 2014년도 자동차세를 1월 안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월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 12월 2회(연세액 10만원 미만은 6월 1회)로 나눠 자동차 운행기간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월 16~31일까지(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이므로 2월3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연납(선납)하면 자동차세 1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 대상 차량은 2014년 1월 현재 오산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며 연납(선납)은 오산시청 세무과로 전화(8036-7171)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연납) 신청하면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에서 CD/ATM기기를 통해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오산시 지방세 ARS 1588-6074로 전화해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30만원이하 소액)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한편 2013년도에 연납(납부)했다면 별도로 신청 없이 신규 신청자와 함께 연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2월3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과가 취소돼 기존대로 6월,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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