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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소중한 생명지키는'안전장치' - 오산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14-01-03 1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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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오산소방서(서장 홍진영)가 2014년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2013년 12월11일 부산 아파트 7층 화재로 일가족 4명이 베란다로 대피했으나 세대간 피난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전원 사망하면서 피난시설 안전관리에 따른 조치다.

 

앞서 오산소방서는 2013년 12월 오산시청에서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피난시설 확보와 관련,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피난시설 위반 대상에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발송했다.

 

▲ 무분별한 적치물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를 초래한다.  

 

▲ 피난시설 확보와 안전관리는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

 

소방서는 이에 따라 1월중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각 세대별 대피통로 및 대피공간 확인점검 실시 ▲화재시 행동요령 등 입주민 홍보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사용법 등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홍진영 서장은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무엇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주민들 모두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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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3 1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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