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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근로자 ‘2일 1명’ 산업재해 부상 - 사업주·관리감독자 안전소홀 근로자 사망 ‘9명’
  • 기사등록 2013-12-31 14: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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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 건설현장 건물 외측에 설치된 가시설물을 점검하던 근로자가 고압선에 감전된 뒤 치료도중 사망했다.

 

#오산시 제조업체에서 3단으로 적재된 높이 58cm, 중량 150kg 사각철통 위쪽의 철사를 찾던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가 무거운 사각철통에 가슴이 압착돼 숨졌다.

 

2013년과 2012년 오산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일부 사례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는 3분에 1명씩 다치고 1일 평균 9명이 사망하고 있다.

 

▲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는 3분에 1명씩 다치고 1일 평균 9명이 사망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전혀 관련 없음)

 

더불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이호주)이 관할하는 오산·평택·안성시에서 2012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1명이며, 2013년은 00명(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요청에 따라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는다)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제공한 근로복지공단 공식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16만1천232명이 산업재해를 당했고 이 가운데 3천276명이 사망했다.

 

이는 업무상사고 외에 직업병이나 사업장 밖 교통사고 ‘기타’ 항목을 포함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오산시는 390명이 재해를 당했고 9명이 사망했다.

 

즉, 오산시 5천96개 사업장 근로자 3만9천484명 가운데 1명은 2일에 1번 이상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2013년 9월 기준 산업재해와 사고사망재해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2012년과 2013년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추락, 감전, 전도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사업주와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소홀로 근로자들이 생명을 잃은 것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13년도에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22회 실시했으며, 사업장 안전감독을 강화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업장 안전의식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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