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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3자 휴대전화 직접 '위치추적' - 법 개정 따라 권한 부여,시스템 구축·본격 시행
  • 기사등록 2013-12-31 1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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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경찰이 제3자 휴대전화 위치를 직접 추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경찰은 신고자외 제3자 위치를 직접 추적하는 권한이나 시스템이 없어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과 핫라인을 통해 위치를 요청·추적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2월30일 오전 9시부터 긴급상황시 구조가 필요한 제3자 위치추적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11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찰이 제3자 위치추적 권한이 부여됐으며. 최근 이에 따른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시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선 경찰서 상황실 근무자는 신고사항 청취 과정에서 제3자 위치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LBS(위치기반서비스) 보턴을 눌러 위치정보조회요청서를 작성하고 상황실장에게 전자결재를 받아 이동통신사에 보내게 된다.

 

이에 이동통신사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정보는 112시스템 지도에 표시되면서 경찰이 더욱 쉽게 대응할 수 있다.

 

앞으로 신고자가  ‘자살이 의심된다’ 또는 ‘납치를 당한 것 같다’는 등 제3자 위험상황을 신고할 경우 경찰이 직접 위치추적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신고자에게 대상자 위치는 공개하지 않는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위험상황 발생시 소방과 연계없이 직접 위치를 추적하고 출동할 수 있다” 며 “위치정보를 조회한 사실은 사건이 종결된 뒤 1시간내에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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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31 1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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