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는 12월17일 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대표자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사)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수원화성오산시지회에 교육을 위탁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설과 업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 소방시설 안전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 오산시는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안전·질서 교육을 12월17일 개최했다.
곽상욱 시장은 “교육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시설 안전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알려드리는 내용”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찾는 노래연습장이 밝은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관리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불·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영업자 스스로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