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시행됩니다’
오산시는 2014년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든 가구에 안내문을 배부한다고 12월17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안내문은 7만9천 가구를 대상으로 18일부터 공동주택은 각 동주민센터 통장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며 단독주택은 우편으로 발송된다.
▲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안내문.
안내문은 각 가구별 도로명주소와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시 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새주소를 찾고 바르게 쓰는 방법과 상세주소 사용 등 내용이 담겼다.
▲ 2014년부터 법정주소로 바뀌는 도로명주소가 시행된다.
▲ 도로명주소는 각 도로명과 위치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시는 각 도로명과 위치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90개 버스승강장 및 도로경계석 100개소에 도로명과 기초번호가 표기된 번호판을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안내문과 도로명 기초번호판 설치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위치를 파악, 좀 더 쉽게 목적지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도로명주소는 시청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8036-7313)으로 문의하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