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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행정소송비 4기 보다 48%p↑ - 건당 최대비용 4천만원대‥3심까지 진행→패소
  • 기사등록 2013-12-16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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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가 민선 5기(곽상욱 시장) 들어 부담한 행정소송비용이 민선 4기에 비해 절반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수행에 무리수가 따랐다는 비판이다.

 

특히 소송에 충당된 건당 최대 비용도 민선 4기는 1천만원대에 그쳤으나, 민선 5기는 4천만원대로 대폭 높아졌다.

 

민선 4기는 5천173만7천390원, 민선 5기는 이 보다 48%p 높은 7천676만7천116원이다.

 

정소송에 투입되는 비용은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행정수행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민선 4기 이기하 시장.                                      ▲ 민선 5기 곽상욱 시장.

 

12월16일 오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민선 5기(2010년7월1일~ )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37건으로 패소 10건, 진행중 6건, 취하 4건, 조정 1건, 승소 16건이다.

 

이 가운데 최대 비용을 기록한 행정소송은 2011년 1월10일 진행된 종합의료시설부지조성공사 손실부담금(원고 밀양 당씨 종중)으로 무려 4천308만8천810원이 소요됐다.

 

더욱이 시는 엄청난 혈세를 소송비용으로 쏟아 부었지만 패소했다.

 

다음으로 많은 소송비용이 투입된 사례는  ‘정쟁의 희생양’으로 비쳐지는 오산시자원봉사센터 S사무국장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건으로 3심까지 진행됐으나 이 또한 시가 무릎을 꿇었다.

 

혈세 2천222만5천380원이 없어졌다.

 

반면 민선 4기(이기하 시장) 당시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45건으로 승소 15건, 취하 16건, 화해 1건, 패소 13건에 총 소요비용은 5천173만7천390원을 기록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2009년 11월27일 진행된 손실보상금청구 소송(원고 황모 씨 외)에서 ‘화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한 민선 4기에 집행된 최대 소용비용은 2007년 2월16일 진행된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원고 신모 씨 외)으로 1천155만원에 그쳤다.

 

같은해 4월13일 진행된 공사중지명령 등 처분 취소(원고 유모 씨) 소송 비용도 1천155만원으로 동일하게 소요됐다.

 

이 밖에 모두 1천만원 이하 단위의 소송비용이 사용됐다.

 

시 담당자는 "행정소송 비용은 사건 성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민선 4기에 비해 민선 5기가 소송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이유는 무리하게 행정을 수행했기 때문이 아니겠냐”며“이런 사례가 거듭 반복된다면 혈세낭비는 물론 소송 진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 행정소송 :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따라 정식으로 소송절차를 거쳐 판정하는 소송.

 

다음은 민선 4기 및 민선 5기 행정소송 내역 비교.

 

■ 민선 4기 행정소송 

연번

제소일

소송건명

원고

진행 경과

소송비용(원)

1심

2심

3심

1

2006-08-11

영업정지처분취소

김**

취하

 

 

 

2

2006-08-18

토지건물보상에대한현시가보상청구

박**

승소

승소

승소

 

3

2006-08-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최** 외 1

패소

취하

 

 

4

2006-09-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오** 외 20

패소

승소

취하

 

5

2006-11-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김** 외 4

패소

취하

 

 

6

2006-12-0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최** 외 1

승소

 

 

 

7

2007-01-17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신**

승소

승소

승소

 

8

2007-01-19

업무정지처분취소

이**

취하

 

 

 

9

2007-02-02

철거명령취소청구

거*** 외 2

승소

 

 

 

10

2007-02-07

옥외광고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씨앤*****

승소

 

 

 

11

2007-02-13

지적공부정정

당**

취하

 

 

 

12

2007-02-16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

신** 외 1

패소

 

 

1,155,000

13

2007-03-19

감리자지정처분취소

서영*****

승소

 

 

 

14

2007-04-13

공사중지명령등처분취소

신**

패소

 

 

1,155,000

15

2007-05-01

착공신고반려처분취소

유**

승소

 

 

 

16

2007-06-01

품목류제조정지처분취소

훼****

취하

 

 

 

17

2007-06-20

오산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신**

패소

승소

 

 

18

2007-07-0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김** 외 26

취하

 

 

 

19

2007-07-26

공사중지명령무효확인

함**

취하

 

 

 

20

2007-08-21

매매계약취소및대지매매대금청구

공**

취하

 

 

 

21

2007-09-19

부정당업체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옥***

취하

 

 

 

22

2007-10-24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윤**

취하

 

 

 

23

2007-11-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오산********

패소

패소

패소

10,443,620

24

2007-12-07

건축물사용승인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함**

취하

 

 

 

25

2007-12-18

일반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미래**

패소

 

 

3,987,500

26

2008-02-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오산**

일부패소

 

 

3,464,230

27

2008-02-1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랜**

패소

 

 

1,650,000

28

2008-12-31

변상금부과취소

㈜케**

취하

-

-

 

29

2009-04-28

건축허가불허처분취소

정**

승소

승소

-

 

30

2009-05-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오산********

승소

패소

-

6,842,000

31

2009-05-22

영업정지처분취소

김** 외 1

취하

-

-

 

32

2009-07-02

영업정지처분취소

윤**

패소

-

-

4,054,810

33

2009-08-19

손실보상금청구

윤** 외 1

일부패소

 

 

5,155,700

34

2009-09-2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윤**

승소

 

 

 

35

2009-09-29

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

곽**

일부승소

일부패소

 

 

36

2009-10-09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윤**

패소

 

 

 

37

2009-10-2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박**

승소

승소

 

 

38

2009-11-26

손실보상금청구

이** 외 3

패소

 

 

7,669,530

39

2009-11-27

손실보상금청구

황** 외 2

화해

 

 

5,280,000

40

2010-02-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허** 외 3

승소

 

 

 

41

2010-02-25

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이**

취하

 

 

 

42

2010-04-12

시장개설등록처분무효확인

오산********

승소

 

 

 

43

2010-04-19

손실보상금청구

이** 외 1

패소

 

 

880,000

44

2010-05-07

파면처분취소

이**

승소

 

 

 

45

2010-05-26

가설건축물축조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송**

승소

 

 

 

 

 

 

■ 민선5기 행정소송 

 

연 번

 

제 소 일

 

소 송 건 명

 

원 고

진행 경과

 

소송비용

(원)

1심

2심

3심

1

2010-07-06

영업정지처분 취소(노래연습장)

윤**

패소

-

-

1,635,106

2

2010-07-23

지목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이**

승소

-

-

 

3

2010-08-13

저수지내 농지활용 청원거부처분 취소

임**

승소

-

-

 

4

2010-09-01

영업정지처분취소(숙박업)

신**

조정

-

-

 

5

2010-09-07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부동산실명법 위반)

이**

승소

-

-

 

6

2010-09-20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숙박업)

이**

승소

-

-

 

7

2010-09-30

손실보상금(종합의료시설부지 조성공사)

강** 외 8명

패소

-

-

350,240

8

2010-12-09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다가구주택 및 근린시설)

김**

패소

-

-

1,628,400

9

2010-12-14

환지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안**

승소

승소

진행중

 

10

2011-01-05

영업정지처분 취소(식품접객업)

유**

승소

-

-

 

11

2011-01-10

손실보상금(종합의료시설부지 조성공사)

밀양****

패소

-

-

43,808,810

12

2011-01-25

재산세등부과처분 취소

지**

승소

승소

승소

 

13

2011-02-22

체납과태료부과 취소(자동차대여사업)

강**

승소

-

-

 

14

2011-04-05

옥외광고물설치허가거부처분 취소

서**

승소

취하

-

 

15

2011-04-14

기타유원시설업신고반려처분 취소

김**

승소

-

-

 

16

2011-07-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성**

승소

패소

패소

22,225,380

17

2011-08-16

토지분할거부처분 취소

박** 외 1

승소

-

-

 

18

2011-08-31

영업정지처분 취소(일반음식점)

주**

취하

-

-

 

19

2011-09-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

박**

취하

-

-

 

20

2011-12-09

지적측량성과반려처분 취소

박** 외 1

패소

-

-

 

21

2012-01-27

영업정지처분 취소(결혼중개업)

김**

패소

-

-

 

22

2012-02-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이**

승소

-

-

 

23

2012-06-08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서**

승소

-

-

 

24

2012-07-10

영업정지처분 취소(일반음식점)

이**

승소

-

-

 

25

2012-07-20

재산세등부과처분 취소

가**

**

패소

-

-

373,490

26

2012-07-23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 취소

(주)**

* 외 2

패소

패소

-

6,599,060

27

2012-08-08

개별공시지가이의

이**

승소

-

-

 

28

2012-08-22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불법옥상간판)

조**

패소

-

-

146,630

29

2012-09-05

보조금환수등 취소(어린이집)

김** 외 1명

승소

진행중

-

 

30

2012-12-05

폐기물처분시설등 설치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주)**

****

승소

-

-

 

31

2012-12-27

강제이행보증금 취소

이**

승소

-

-

 

32

2012-12-27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

박** 외 5명

승소

진행중

-

 

33

2013-02-21

장기요양기관지정 취소

윤**

승소

-

-

 

34

2013-03-26

영업정지처분 취소(결혼중개업)

김**

진행중

-

-

 

35

2013-05-16

벌점확정통지처분 취소(설계용역)

㈜** 외2

진행중

-

-

 

36

2013-06-1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취소 청구

김**

승소

진행중

-

 

37

2013-10-25

업무정지처분 취소(부동산중개업)

하**

취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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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6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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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2 개)
  • 구상권2013-12-31 08:23:45

    자원봉사센터 사무장이 오산시장친구! 소송비 를 비롯한 예산이 1억지출되었다는데 누가 그 돈 책임질건지?

  • 지지통신2013-12-30 09:05:47

    오산시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됩니다.

  • 행정소송2013-12-30 09:03:09

    그동안 오산시의 행정이 엉망이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축제비/언론홍보비 를 비롯한 ......
    친구인 사무국장을 자원봉사센터에 채용한 자체가 실수 소송비까지 혈세를 낭비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

  • rkatk2013-12-25 07:20:12

    그동안 오산시에서 언론사에 지급해준 예산이 무슨절차(입찰/공정성/법적기준) 에 의해서 지급했는지 몇억원의 홍보예산에 대해서 하나씩 꼼꼼히 점검해서 상급기관에 감사의뢰 합시다.

  • 체어맨2013-12-24 13:24:35

    인터넷신문도 전광판광고비 달라고 졸라데시면 곽시장님이 주실겁니다. 눈먼돈 못찿아가는 언론사가 바보이지...

  • clsrn2013-12-24 08:52:46

    오산시눈먼돈 광고비 홍보예산 전광판비 기자들 한테 지급되는 돈이 무슨 근거로 지출되는지? 또한 전광판광고비용 지출하는데 있어 언론사 소유의 광고판인지? 철저히 검증해봅시다. 국회의원

  • 언론인2013-12-24 07:52:15

    그동안 받아드신 언론사들,,,출판기념회 선거법위반했다는 시장후보자건은 기사화하고 곽시장 홀로 단체들 찾아다니며 눈도장찍는 행위는 모르쇠하는 이유는 뭐죠?

  • 감시자2013-12-24 07:41:07

    오산시민여러분들!축제예산,시장판공비 삭감시킨 윤한섭시의원께 협박하는 몰상식한 시민이 있다는군요.축제예산은 일부시민과 이권개입에 있을 사람들이나 좋아할 예산이고 시장판공비는 언론사 입막음으로도 쓰여질것 같은 예산인데 말이죠.기막힌 현실입니다.

  • 예산낭비2013-12-24 02:40:04

    언론사에 지급해주는 예산도 이기하시장님 때보다 많아졌다는것도 기사화해주세요 인터넷뉴스님 도심전광판 광고 를 비롯한 언론사에 퍼붓는 예산 막읍시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수 없습니다.

  • 대원시민2013-12-18 06:07:46

    4기와 5기의 비교후'시민의 평가'를 보면 알수가 있다.자세히 관찰해야 할 사항이다.

  • 혁신교육2013-12-18 06:04:18

    역시 날카로운 지적과 철저한 자료에 의한 취재를 하셨네요 민선5기 정말 문제이네요 오산시를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하였나요? 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누구나 임기때 할수있는 정책입니다. 교육으로 말아먹은 오산시 걱정입니다.

  • 공정선거2013-12-17 15:03:51

    이거, 야단났구려. 민선 5기(곽시장)가 행정소송비용이 4기(이기하 시장)1천만원대 인데, 5기(곽상욱 시장)는 4천만원대로 매우 높아졌다, 보통일이 아니다.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이다.이제 남은것은 6월 지방선거에 시민들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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