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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미필 게임물 무등록 게임장 '철퇴' - 화성동부경찰서,현금·휴대전화압수·업주추적중
  • 기사등록 2013-12-12 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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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이영주 기자 = 단속 과정에서 도주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 2개를 나눠 각각 CCTV를 설치하고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서장 김성근)는 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 대형마트 건물 위층에서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종업원 K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월12일 밝혔다.

 

▲ 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에 개설한 미등록게임장.(경찰 단속 장면)

 

경찰은 이와 함께 등급미필게임물 40대와 현금 29만9천원, 영업용 휴대전화 2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12월9일 오후 7시쯤 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 대형마트 건물 위층 사무실 2개를 각각 나눠 CCTV를 설치하고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앞서 12월7일부터 단속일시까지 게임장 출입 단골손님에게 SNS문자를 발송, 건물외부에서 통화한 뒤 미리 설치한 CCTV로 신원 확인을 거쳐 입장시켰다.

 

특히 이들은 출입문을 2중으로 막아 출입자를 통제했으며 내부 창문에 조립식 판넬을 부착, 불빛이나 소음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단속을 피해왔다.

 

게임장 건너편 사무실 1개를 더 빌려 단속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도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CCTV 모니터로 업소 밖 상황을 감시하며 전원차단장치까지 설치해 유사시 게임기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했다.

 

김성근 서장은  “서민경제와 가정을 파탄시키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2014년 1월29까지 추진하는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 상습 112신고 업소 등 사행성 게임장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동부경찰서는 2013년 들어 지금까지 불법 사행성게임장 관련, 30건을 단속(구속 2명, 불구속 47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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