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화성동부경찰서(서장 김성근)는 인터넷 유명 사이트 카페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대금만 가로챈 S씨를 검거·구속했다고 12월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앞서 8월~10월까지 스마트폰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만 입금받는 방법으로 25명에게 1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주거지에서 생활하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찜질방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전화나 계좌를 개설할 때 전혀 다른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지된 휴대전화기기를 이용해 와이파이(Wi-Fi. Wireless Fidelity의 약자로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나 적외선 전송 방식을 이용, 일정거리 안에서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근거리 통신망을 칭하는 기술) 지역에서 ‘SNS 서비스’로 친구들과 연락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과 잠복수사 끝에 S씨를 검거했다”며“S씨의 계좌가 이용된 사기사건이 계속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공범여부 및 여죄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앞으로 이번 사건과 같이 민생안전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기사건에 철저한 수사와 범인 필검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동부경찰서(형사님)! 인터넷물품사기범 검거에 수고 많았습니다.계속하여 범법자를 검거,구속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