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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노윤길 기자 = 오산시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했다.

 시는 조례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와 목적,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과 지원관련 사항을 명시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는 복지환경국장, 도시정책국장, 보건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가 추천한 사람, 시의원, 도시·교통·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을 설정하고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감독,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해 시장이 차량 구입비 일부를 국․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고,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 시장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정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사회참여의 폭도 넓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6월 20011년 행정사무감사와 제 1차 정례회 본회의 등에서 교통약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대책을 시 집행부에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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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01 0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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