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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투표 위한 위장전입 안돼요 - 오산선관위, 詐僞로 선거인명부등재 행위 금지
  • 기사등록 2013-11-14 16: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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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에 전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11월14일 오산선관위에 따르면 위 선거 관련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2014년 5월20일) 180일(2013년 11월17일)전 부터 위장전입을 금지한다.

 

선관위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 신고하는 행위 △사위(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꾸밈)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위장전입 금지기간(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부터 만료일까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해당되며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 ①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부재자신고(국외부재자신고 및 선상부재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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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14 16: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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