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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얌체운전'하면 과태료 물어요 - 경찰청,11월23일부터 교차로 끼어들기 등 단속
  • 기사등록 2013-11-13 13: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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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교통질서를 해치고 눈살까지 찌푸리게 하는 얌체운전은 삼가하세요’

 

경찰이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등에서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자들을 적극 단속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11월2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령을 전면 시행, 위반자에게 과태료 4만원~6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만 과태료를 물었지만, 앞으로 유·무인단속카메라(CCTV) 등에 증거가 수집되면 운전자가 식별되지 않아도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그동안 교차로에서 얌체운전 행위가 단속카메라에 찍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경찰이 11월23일부터 얌체운전(끼어들기 등)행위를 적극 단속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1월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이 2013년 9월2일~11월10일까지 70일간 현장에서 단속한  얌체운전 행위는 총 1만3천339건(꼬리물기 5천828건·끼어들기 7천511건)이다.

 

따라서 경찰은 상당수가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는 점으로 미뤄 하루 수천건 이상 꼬리물기와 끼어들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및 적극적 단속으로 얌체운전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주요 얌체운전 행위로 꼽히는 교차로 꼬리물기가 적발될 경우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 등 진출로 정체시 끼어들기가 단속카메라 등에 찍히면 ▶승합차 및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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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13 13: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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