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진영)가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는 2014년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로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10월 한 달 간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행위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특별단속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