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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위조한 요양보호사자격증으로 시설을 설립한 뒤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과다산정해 청구하는 방법으로 최대 수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요양기관 운영자 등 수십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서장 김성근)는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위조한 뒤 시설을 설립하고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사기)로 G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월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2010년 11월쯤 요양보호사자격이 없이 화성시 OO요양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명의의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위조한 뒤 시설을 설립한 뒤 2011년 3월1일~2012년 11월30일까지 무자격 요양보호사를 고용, 근무시간을 과다산정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G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자격자 명의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3천2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P씨 등 18명은 화성시와 오산시에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마치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한 것 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억원 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다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 감찰을 계속하여 국고보조금 유용을 막아야 하며 위반자를엄벌에 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