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이영주 기자 = 주거지가 필요한 미성년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9월12일 가출한 10대 소녀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로 Y씨(52)와 K양(18)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가출한 G양(18)에게 여인숙 잠자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9월7일~11일까지 12회에 걸쳐 투숙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Y씨 등은 화대비로 회당 3만원을 받아 방값으로 1만5천원을 G양에게 주고 나머지를 챙기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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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부경찰서 중앙파출소(소장 조명현 경감) 순찰 3팀. |
화성동부서 중앙파출소(소장 조명현 경감) 순찰3팀(팀장 조성곤·송인철 경위)이 9월12일 0시12분쯤 “여인숙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피해사항 등을 확인하며 혐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자백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