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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S국장,표적감사 다음 강등? - 오산시,“9월1일 결과통보,본인신청시 재심가능”
  • 기사등록 2013-08-31 1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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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이영주 기자 = <속보> ‘오산시자원봉사센터 파면 S사무국장 8월 복직’ (7.22/8.26 보도)과 관련, 정쟁(政爭)의 희생양으로 해고된 뒤 우여곡절 끝에 복직된 오산시자원봉사센터 S사무국장이 또 다시 표적감사(?)를 받고 강등될 위기에 놓여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에 걸친 법정다툼을 벌이며 대법원 승소로 8월14일 복직한 S사무국장이 숨도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예고(?)된  ‘자체감사’용 메스(mes-수술칼)를 꺼낸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는 S사무국장 복직으로 현재 2인 사무국장 체제에 놓인 자원봉사센터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감행한 고육지책으로 비춰지고 있다.

 

1인 사무국장 체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S국장은  “(징계위 진행과정 등에) 오류가 많으며 수를 잘못 두고 있다. 실수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8월31일 오산시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는 앞서 8월14일 복직한 S사무국장을 상대로 최근 2차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23일까지 진행됐으며 이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S사무국장을) 6급에서 7급으로 강등하고, 3개월 정직 결정’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위원장 김옥주 소장)는 각각 당연직 인사위원에 P 센터 사무국장 및 외부인사 3명, 시청 과장 1명으로 각각 구성된 가운데 시청 파견 공무원 1명은 투표권 없이 간사로 참여했다.

 

이번 감사는 센터 내부감사 형태로 자체감사다.

 

시 관계자는 2차 징계위 개최 전 감사 진행중  “센터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 판정 후)3개월 이내에 재검토 할 수 있다. 이 감사는 자체감사이며 앞서 6월13일 대법원 판단은 15개 가운데 2가지 사항만 혐의를 벗고 나머지 13개 사항은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에 이어 징계위를 개최한 뒤  “대법원 결정사항을 다시 조사하는 게 아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과정에서 새로운 비위사항이 발견돼 이에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며 “아울러 감사결과는 9월1일 본인에게 통보될 예정이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재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S국장은  “당초 센터 소장과 사무국장 임용과정에 자격을 갖추지 않은 후보자가 선발됐다. 때문에 자체감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S사무국장은  “시는 센터 소장을 모집하기 위해 2010년 10월28일 공고(오산시 공고 2010-759호)를 냈으며, 11월15일자로 소장을 임용했다” 며 “하지만 현 K소장이 시에 제출한 경력확인서는 2010년 10월1일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이미 ‘내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K소장 급여가 한 달치 더 지급되는 등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장 응시자격은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며 “이 가운데 현 K소장은 두 번째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경력확인서를 제출했다. 오산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한국걸스카우트 관계 업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확인하니 ‘보이·걸 스카우트 업무와 자원봉사자 업무는 별개이므로 기타 질문사항은 해당 없음’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S사무국장은 나아가 현재 근무중인 또 다른 P사무국장 자격요건도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무국장 자격요건은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학과에서 대학 강사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6급 이상 퇴직공무원(일반직)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 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다. 현 P사무국장은 네번째 항목으로 지원했다. 그가 임원으로 근무한 단체는 자원봉사단체가 아닌 환경 관련 단체였다”고 말했다.

 

S사무국장은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대상자가 선발되면서 현재 센터는 2인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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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31 1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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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0 개)
  • 문제인2013-10-15 23:19:13

    분명히 댓가는 내년 선거때 톡톡히 받을 것이오 내년 시장 재선다됐다 자화자찬 떠들고 다니는 곽시장측근 및 일부 공무원들 내년에 봅시다. 축제공화국 및 보복인사관리등 시민들이 내년에 분명 판단해 줄겁니다. 친구들 곽시장/국회의원/자원봉사사무국장 문제로다

  • 봉사활동인2013-09-03 06:21:25

    표적감사(무자격자)는 시민들이 무시하는 것이다.복직한 성00 사무국장은 떳떳하게 사무를 집행하고 봉사활동의 활성화에 매진하세요.많은 시민들이 후원 하며 주시하고 있습니다.사필귀정'이라 했습니다.

  • 나그네2013-09-02 17:34:24

    오산시장님 언론사에 들어가는 홍보비 전광판광고비 용역비 공보실과장 계장 식사비
    얼마만큼 지출이되었는지 시민들이 알고있습니다  지역신문살리고 불필요한  인론사에 지출되는 몇억원 시민들의혈세 이제그만 중지하시죠 

  • 표적감사2013-09-02 12:59:15

    징계를 받을 정도로 재검토 대상이 되는 13개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 말뚜기2013-09-02 09:32:30

    오산시 독재구먼요  국회의원은  뭐합니까 갈팡질팡 오산시행정  국정감사로 바로 잡지  않고  말요 ㅡ 표땜에 눈지먼  보는기요 삐딱하네요
    좀 똑바로 하세요  좀

  • 시민여론2013-09-02 06:36:12

    잘못된 센터장,사무국장 임명'을 취소하고 복직한 사무국장(성두현)을 봉사업무를 집행하는것이 정직하다.자체감사 할 자격도 없는 K센터장,P사무국장이 감사 하는것은 부당하며 코메디로서 시민들은 웃고있다.사필귀정'은 필승 한다.

  • 은퇴기자2013-09-01 18:48:02

    오산시의 몇억원의 언론홍보비를 삭감시키라고 오산시에 건의합시다. 그리고 정론직필(正論直筆)하고 있는 지역신문사 우리오산시민들의 개미군단이 한푼한푼 후원을 하여 지켜줍시다.  오산시청 출근할때 보세요 각부서에 보지도않은 종이신문들이 쌓여있는것을....

  • 은퇴기자2013-09-01 18:45:46

    인터넷뉴스가 정론직필(正論直筆) 하는구려~~~다른 잘나간다는 언론사는 오산시의 눈치만살펴보고 입바른소리하려는 시의원들 표적기사로 몇탕째 울거먹고 있다는 소릴들었는데..인터넷뉴스가 가장많이 오산시를 홍보해주는데도 쥐꼬리만큼의 홍보비주는 오산시

  • 봉화마을2013-09-01 18:38:21

    일사부재리의 원칙 도 모르는 오산시장님! 복수는 복수를 만들지요 내년에 오산시민들이 가만있지는 않을것으로 봅니다. 어제 봉화마을 가실때 오산시 보육연합회 모회장도 같이가셨나요? 버스2대

  • 바꿔2013-09-01 18:34:14

    해도해도 너무한다! 자원봉사센터사무장이 2명이니 한명을 짜를수도없고 ...강등시켜서 사무장을 한명으로 할려고하는 얄팍한 수법 곽시장친구인 사무국장이 무자격이라는데...왜 오산시의원들은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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