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넥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 개학을 맞이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8월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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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집중 단속을 9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집중단속은 등·하교 시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교차로, 건널목 미설치 지역 등 주요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 위반이 포함된다.
시는 지역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해 집중단속 적용시간을 등교(08시~09시)와 하교(12시 ~ 16시)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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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은 초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일반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의 2배인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지속적 단속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스쿨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철저한 단속으로 학생 및 시민을 보호해야 합니다.그런데 아파트 주변에 굉음을 내면서(불법개조)수면방해 하며 다니는 者를 강력히 단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