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집중단속 - 오산시,초교 개학 맞춰 교통사고예방 ‘총력전’
  • 기사등록 2013-08-30 13:54:01
기사수정

【오산인터넥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 개학을 맞이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8월30일 밝혔다.

 

▲ 오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집중 단속을 9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등·하교 시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교차로, 건널목 미설치 지역 등 주요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 위반이 포함된다.

 

시는 지역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해 집중단속 적용시간을 등교(08시~09시)와 하교(12시 ~ 16시)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단속은 초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일반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의 2배인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지속적 단속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스쿨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08-30 13:54:0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현재의견(총 1 개)
  • 중앙시민2013-08-31 06:12:31

    철저한 단속으로 학생 및 시민을 보호해야 합니다.그런데 아파트 주변에 굉음을 내면서(불법개조)수면방해 하며 다니는 者를 강력히 단속해야 합니다.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