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지원장 신동하)이 2013년 하반기 불법·불량 버섯종균 유통조사에 나섰다.
8월26일부터 10월26일까지 2개월간 실시되는 유통조사는 경기(수원·오산·화성·평택 등), 충남, 대전 지역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이는 버섯종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지역의 버섯종균 생산 및 판매업체에 해당된다.
유통조사는 버섯종균 생산·판매업체의 유통실태와 종자산업법 준수여부를 확인, 불법·불량 종균 유통을 근절하고 유통질서를 조기에 바로잡아 농업인 피해를 사전에 에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립종자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버섯종균 유통조사는 종자업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발아보증시한을 경과한 종균판매 등 품질표시와 종자가격표시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며“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참고)불법종자 유통 등에 대한 처벌규정 >
● 형사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
● 미등록 종자업자(법 제37조 제1항 위반)
미등록․미보증종자 판매․보급(법 제36조 제1항 위반)
수입적응성시험 미필종자 수입(법 제41조 제1항 위반)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미필종자 판매(법 제38조 제1항 위반)
★ 과태료 처분(법 제56조)
위 반 행 위 |
부과금액(만원) |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
품질표시 미이행 종자 판매․보급(법제43조 위반) |
100 |
300 |
500 |
700 |
1,000 |
품종명칭 미등록 종자 판매․보급(법제16조제2항, 제38조제3항 위반) |
300 |
400 |
500 |
700 |
1,000 |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보급(법44조 위반) |
50 |
100 |
200 |
200 |
200 |
유통조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법제45조 위반) |
100 |
300 |
500 |
700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