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112에 전화를 걸어 응대자에게 상습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킨 20대 지적장애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12에 전화한 뒤 응대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L씨(지적장애 2급)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월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013년 1월부터 8월24일까지 총 1만795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남성경찰관이 받으면 욕하고, 여성경찰관이 받으면 음란한 말로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경찰에 검거되던 8월24일 또한 174회에 걸쳐 112에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L씨가 이날 또 다시 112에 전화하자 ‘만나자’며 위치를 파악, 순찰과정에서 L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L씨가 지적장애인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112에 신고와 상관없이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경찰업무에 피해를 끼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