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인터넷 사이트 카페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대금만 가로챈 일당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G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8월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G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노트북, 카메라, 스팀다리미, 로봇청소기’ 등 각종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G씨 등은 게시글을 보고 구매를 요청하는 피해자 70명에게 물품에 따라 1인당 10만원~70만원씩 입금받는 수법으로 5개월 동안 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2년 전 가출한 이들은 인천, 부산, 수원, 부천, 안성, 평택 등지에서 모텔생활을 전전했으며, 검거될 당시는 천안지역 원룸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G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휴대전화(선불폰)는 2개월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G씨 등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외에 타인 신분증으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및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등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기 사건 등에 수사력을 집중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