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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장애여성추행 前간부 입건 - 경기경찰청, 불구속 입건·기소의견 검찰 송치
  • 기사등록 2013-08-07 1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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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속보> 오산 장애여성 강제추행 사건(관련기사 2013년6월27일/7월23일/7월24일/8월5일 보도)과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은 8월7일 오산시장애인단체 前 간부 K씨(심장장애 2급)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오산시장애인복지관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장애인단체 소속 지적장애여성(지적장애 3급)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K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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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07 1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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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상업인2013-08-09 06:11:24

    오산장애인단체의 못된 간부가 이런 못된 짓을 했으니 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 방지제도를 상설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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