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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보듬는 법조인 되겠다” - 법무부 소속, 사회정의 꿈꾸는 김태진 변호사
  • 기사등록 2013-07-26 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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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법(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를 일컫는다.

 

우리나라 최고 상위법은 헌법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10월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면서 국경일로 정해졌다.

 

이에 오산인터넷뉴스는 법무부 법률홈닥터로 활동하는 김태진 변호사를 만나 법조인으로서 제헌절을 맞는 소감과 솔루션위원 활동을 들었다. 편집자 주

 

김태진 변호사-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위기가정 솔루션 위원, 법무부 법률홈닥터.

 

▲ 김태진 변호사(오른쪽)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이 노동법이기에 노동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 법조인으로서 제65주년 제헌절을 맞는 소감은.

 

- 국가의 큰 기념일인 만큼 그동안 잊고 있었던 헌법적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 필요할 듯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에 관련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법의 상위법이며 하위 법이 헌법을 벗어나면 안 되는 만큼 기본이 되는 법이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헌절을 맞아 그러한 헌법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일은 의미 있을 것이다.

 

▲ 김태진 변호사는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로 활동 중이다.

 

 

▲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위기가정 솔루션 위원이면서 법무부 법률홈닥터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이다.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5월 정식사업을 시작했으며 2013년 기준 전국 27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돼 활동 중이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주로 관공서 사회복지과에서 연락이 많이 온다.

 

또는 동(洞)주민센터 소개나 본인 담당 사례 대상자가 찾는다.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해 도움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대상자 맞춤형 법 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 기관을 연계해준다.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각 기관 연락처로 전화해 법률상담·법교육 등 일정을 예약하면 된다.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월 1회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매월 2주 수요일이며 사전 예약(031-376-6193)을 통해 이용하시면 된다.

 

▲ 김태진 변호사는 오산남부사회복지관에서도 월 1회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 현대인에게 법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 법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란 굉장히 거창하다.

 

법철학적 대답은 못하겠다.

 

법은 일상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

 

물건을 구입하는 것, 전셋집을 구하는 문제, 결혼과 이혼, 가족 사망 시 상속, 빚이 많아지면 파산·회생제도를 떠올려 본다거나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행위는 법과 관련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법은 규제하는 의미보다 사회보장적 의미가 커지는 것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으로서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을 돕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거주생활을 보장한다.

 

그런 측면에서 법률홈닥터의 역할도 중요하다.

 

법률적 무지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 김태진 변호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디케(그리스 신화

정의의 여신) 같은 법조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 솔루션 위원 등 활동에서 인상 깊은 역할이 있다면.

 

-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서 법률상담과 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 개인변호사들처럼 소송을 수행하지 않아서 딱히 맡은 사안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상담했던 사례를 소개한다.

 

경기도 한 복지시설 센터장님이 전화를 주셨다.

 

복지시설을 이용하고도 적게는 몇 만원에서 수백 만원의 이용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 전화를 받았다.

 

시(市)가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기에 계속적으로 독촉했지만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자료를 남기고 싶다고 하셨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신청과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시라고 안내했다.

 

간단한 절차 안내였음에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었다’며 무척 고마워하셨다.

 

럴 때 보람을 많이 느낀다.

 

▲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 평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학부에서 경제학 전공,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과연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컸다.

 

그러던 중 4학년 때 사회복지학 전공과목인 사회복지법제론과 당시에 관심이 있었던 노동법 강의까지 수강하게 됐다.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제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변호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면.

 

- 갓 변호사가 된 새내기라서 어떤 좋은 말씀 드려야 할 지 사실 난감하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후 3년 과정을 거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일단 대학원에 입학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학부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듯하다.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종합평가로 성적, 인성 등을 보고 그 밖에 자기소개서나 학부성적, 리트(Leet 법학적성시험) 등을 신경 써 관리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독자분들(오산 시민)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 상주하고 있지만 매월 초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방문 상담을 나가고 있다.

 

면접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오산남부복지관 담당자 이지연 선생님을 통해 사전예약을 주시거나 전화(070-7878-9365)주시면 법률상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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