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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인 법률홈닥터(법률복지서비스 제공 업무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 자격 가진 법률전문가)와 연계해 올해 5월부터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현재 19명이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했다.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전반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 2~5시까지 상담이 진행되며 사전에 전화 및 방문(031-376-6193∼6/오산시 원동 404-10)을 통한 상담예약을 받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