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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13년 6월말 기준 1천900만대를 돌파하면서 인구 2.6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게 됐다.

 

마이카(My Car) 시대가 성큼 도래한 것이다.

 

이는 2012년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른 수치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필수불가분(必須不可分)의 관계인 주유소 역시 늘어났다.

 

19세기 정유사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국내 석유산업은 1880년대로 추측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에서 석유를 수입하다 1910년대 본격적으로 미국의 스탠다드·텍사스·버큐엄 오일, 영국의 쉘사 등 외국계 석유 메이저 회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최초 주유소로 서울역 앞 역전주유소가 탄생했다.

 

1920년대 차량, 선박, 공장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석유는 1964년에 휘발유 가격이 리터 당 23원이었다.

 

그동안 국내 유가는 대외적으로 이라크 전쟁, 걸프전, 중국 등 신흥산업국가소비량 증가와 대내적으로 유가정책, 세법변화 등 영향으로 엄청난 가격변동과 함께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다.

 

물론 한정된 석유매장량이 급감하는 이유가 지배적이다.

 

주유소 설립을 위해서는 많은 인·허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착공에 앞서 석유판매업허가, 도로점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가로수이식신고, 접도구역 내 공작물설치허가, 비산분진발생원신고 등이 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면 임시전력수용신청, 소방시설 완공검사, 지하저장탱크 수압검사 등이 필요하고 준공 무렵에 위험물 완공검사, 건축준공, 등록전환측량, 위험물안전관리자신고 등을 마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주유소 진·출입 시 필요한 가감차선을 설치하게 된다.

 

가감차선은 말 그대로 주 도로에서 빠져 나가거나 들어가는 차선으로 속도를 더하거나 줄이는 공간이다.

 

이 가감차선을 책정하는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행된다.

 

민·관 전문가들이 교통속도, 교통량을 측정하고 주유소 인접 차선과 속도, 주유소 면적,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해 가감차선을 책정한다.

 

2008년 12월31일까지 교통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해 실시했다.

 

그러던 것이 2009년 1월1일부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시행됐다.

 

그러면서 주유소와 LPG충전소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택지·아파트지구·온천 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포함된다.

 

2009년 이후 설립된 주유소 운영자는 가감차선이 줄어든 대신에 짧아진 진·출입로 4~6m에 해당하는 도로의 점용료만 내고 있다.

 

물론 이전 설치된 주유소라도 평가에 따라 가감차선의 유·무 등이 달라진다.

 

점용료는 도로사용면적*주유소 공시지가 2%로 계산한다.

 

만약 근방에 함께 사용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라면 점용료도 공동부담한다.

 

소상공인은 10%의 점용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운영자들은 연간 몇십만원에서 몇천만원에 달하는 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넓은 입·출구로 많은 고객을 유치해 더 높은 수익 창출을 대다수 주유소 사업자들은 원하고 있다고 한다.

 

변경된 교통영향평가는 더 이상 주유소 가감차선을 따지지 않으며 법적 강제사항 또한 아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교통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감차선 설치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사고와 직접 연관되기도 하는 주유소 진·출입을 안전하게 드나들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교통흐름과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에 꼭 필요한 가감차선.

 

해당 법령이 폐지됐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자동차 운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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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11 13: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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