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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증에 어지러워 쓰러질 판인데...왜 ? - 오산시·시공사, 에코리움 흔들림 “구조상 안전”
  • 기사등록 2013-07-05 1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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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고층 건물도 아닌데 어째서 현기증이 납니까.. 필시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주말 평균 관광객 5천명을 웃도는 오산 맑음터공원 전망타워 에코리움에서 발생하는   ‘흔들림 현상’으로 상당수 이용자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에코리움을 관리·감독하는 오산시와 시공사는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 시설물 구조안전진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오산 맑음터공원 전망타워 에코리움에서 '흔들림 현상'이 발생, 이용객

들이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다.

 

7월5일 오산시·GS건설 및 주민 등에 따르면 맑음터공원 전망타워 에코리움에서 흔들림 현상이 발생, 이용자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7월2일 에코리움에서 곽상욱 시장이 민선5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공직자와 언론인 50명 가운데 상당수가 에코리움 건물에서 발생한 흔들림 현상으로 어지러움 체감하는 등 불안함을 느꼈다.

 

몇몇 공무원과 언론인은 급기야 현기증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빠져 나와 지상으로 피신할 정도였다.

 

이들은  “머리가 좌우로 흔들려 너무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았다. 마치 바다위의 큰 배가 출렁이는 느낌이었다”고 회상했다.

 

▲ 곽상욱 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7월2일 에코리움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간담회를 주재한 곽상욱 시장 또한 다음 날  “처음엔 어지러웠지만 간담회에 집중하다 보니 점차 괜찮았다”고 말했다.

 

▲ 에코리움(오른쪽 사진)과 맑음터 공원(왼쪽 위), 하수처리장(왼쪽 아래) 모습.

 

에코리움은 앞서 민선 4기에 오산시와 화성시가 추진한 환경기초시설 빅딜 사업 일환으로 건립됐다.

 

화성시는 소각시설, 오산시는 하수처리장이 각각 설치됐다.

 

오산시에서 발생하는 소각 대상물을 화성시에서 처리하고, 화성동탄1신도시에서 방류하는 하수를 오산시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오산 하수처리시설은 에코리움에 지중화(땅속)로 설치됐다.

 

오산동 750 일대에 건립된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시설은 2005년 8월18일 착공, 2009년 9월30일 준공했다.

 

공사금액은 1천135억원이 투입됐으며, 하루에 6만4천톤을 처리할 수 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5만2천474㎡(1만6천평), 건축면적 4천963㎡, 연면적 1만1천328㎡이다.

 

시공사는 GS건설(45%), 삼성ENG(30%), 대림건설(18%), 대보건설(7%)이 맡았다.

 

또 감리자는 삼안, 동부엔지니어링이며 설계는 도화종합기술공사와 디오스조경이 맡았다.

 

당시 오산시(하수과)가 발주·설계·감리를 선정한 뒤 인·허가(건축과)에 준하는 협의를 거친 뒤 공고·입찰(회계과)했다.

 

전망타워 에코리움은 최고 4층에 70m 높이로 아파트 14층 높이와 비슷하다.

 

▲ 7월4일 에코리움으로 관람을 온 어린이들이 입장을 하고 있다.

 

이용객들이 에코리움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한 사례는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청이나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에코리움 건물에 사무실을 둔 생태하천과는 2012년 7월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008년 11월쯤 전문기술자가 실시한 구조 및 내진 안전 확인서까지 확보한 상태다.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태풍과 같이 기상이 좋지 않을 때는 이용자들에게 입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고층 건물인 만큼 다소 흔들림 가능성을 설명한 뒤 관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흔들림 현상 발생은 태풍과 같이 기상악화 때만 간혹 발생할 뿐 평소는 빈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건물은 보통 30년 동안 가장 강한 풍속을 기준으로 짓지만 에코리움은 100년간 최고 풍속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며 “3개로 이뤄진 철기둥은 내구연한이 길어 안전성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관계자는  “건물 용도가 다양한데 주거시설은 살짝만 움직여 사람이 감지할 수 없지만 관람시설은 약간의 탄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특성상 흔들리도록 설계됐다. (건축구조)기준상 허용치는 11cm이며 보통 높이의 1/300을 기준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뭔가 미심쩍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2012년 8월28일 오산지역에 태풍 볼라벤이 강타했을 당시 기상청 기준으로 오후 1시에 전망타워 에코리움이 포함된 오산동 최대 풍속(1분)은 6.7m/sec였다.

 

반면 언론인 간담회가 열렸던 7월2일 오후6시30분에 오산동 최대 풍속(1분)은 3.6m/sec에 불과했다.

 

즉, 볼라벤 태풍이 강타했을 때 보다 절반에 가까운 풍속이었는데 당시 상당수 참석자들이  ‘쓰러질 정도의 어지러움을 느꼈다’면 시설물 안전 및 구조에 정밀 진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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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05 1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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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2 개)
  • 관람자2013-07-09 13:44:30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판인데...뭘하느냐고요 ??

  • 애독자2013-07-06 06:21:56

    철저한 조사(정밀진단)가 시급한 일이다.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다.엉터리 시설이 많은터라 높지도 않은 탑'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흔들리는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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