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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부의장, 댓글자 ‘명예훼손’ 고소 - 피고소인들, 억울.. “무고 및 고발" 대응하겠다
  • 기사등록 2013-06-21 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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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시의회 부의장이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기사와 관련, 댓글을 게재한 몇몇 시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했다.

 

이에 고소를 당한 시민들은  “실제 일어났던 일에 의견을 표시한 것 뿐인데 억울하다” 며 “고소인을 무고(誣告) 및 고발하겠다”고 나서 법적판단이 주목된다.

 

고소인 시의회 부의장은 "2012년도에 실측 나갔던 건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에도 '실사 나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시청 가족여성과 공문을 통해 4군데 나갔다. (고소된) 댓글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을 맡은 화성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정보공개 등) 말할 수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이른바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김지혜 오산시의회 부의장은 앞서 5월3일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곽상욱 시장 골프모임 참석 관련, 시정질의에서  ‘돌출 언행을 보인 곽 시장은 사과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 기사 댓글을 문제 삼았다.

 

▲ 김지혜 오산시의회 부의장이 5월9일 곽상욱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댓글은  ‘2012년 8월23일 김지혜 시의원 외 2명이 줄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어린이집을 실측했다’는 내용이다.

 

오산시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김지혜 시의원은 2012년 8월 건축사 등을 대동, 오산지역 한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그 전 날 공문을 받은 어린이집은 당황했고, 그들은 원 진입을 막았다.

 

그러자 김 시의원 일행은 제지하는 교사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해당 원장은 억울함에 오산시어린이집연합회 카페와 오산시홈페이지 ‘오산시에 바란다’에 상황 설명글을 올렸다.

 

김지혜 시의원이 측정하고자 했던 사항은 2005년 1월30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한 어린이집 기준면적이었다.

 

이 시점 이전에 인가된 어린이집은 구법 설치기준으로 정원이 책정되고, 이후는 신법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이전에 구법에서 인가된 어린이집이라도 대표자변경 등 변경인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법에 따라 새롭게 정원을 책정한다.

 

어린이집은 어린이 1명당 면적이 책정, 면적대비 정원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급작스런 실측을 당한 이 어린이집은 2004년 4월에 인가받아 한 원장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었다.

 

피고소인 A씨는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출된 시의원이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며 “권력남용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토로했다.

 

함께 고소된 B씨도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며  “고발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6월4일 오산인터넷뉴스에 댓글 작성자 IP주소를 묻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 보내 왔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소된 시민 2명은 각 6월17일과 21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편 김지혜 부의장은 "'몇 가지 댓글이 사실과 다른데 명예훼손이 성립 가능한지' 사이버수사대에 문의하니 '몇 개는 성립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 후 절차를 진행했다. 댓글 중 '무단침입'이라는 부분 등은 허위 사실 유포다. 이러한 이유로 무혐의 판결이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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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1 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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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20 개)
  • 여전사2013-08-22 07:31:49

    부의장님 힘내세요 응원하는 시민들 많습니다. 의원님은 절대외롭지 않습니다. 절대 용서하지마세요

  • 원칙주의자2013-08-08 13:38:58

    의원님 힘내세요 허위사실로 오산시민들을 우롱하는자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정치인들 이라고 참고만 있으시면 안돼요 요즘 아주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의원들 뭐하고 계신지?

  • 인증샷2013-07-02 19:14:59

    부의장님 힘내세요 명예회복 꼭 하시고 법을 무서워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봅니다. 법이 무섭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용기 잃지마세요

  • 교육도시2013-06-28 13:35:24

    오산시가 교육도시란 인증을 어디에서받았나?
    김지혜 의원께서 어제 감사장에서 보여주며 짚어준 내용이 사실이면
    오산시는 그돈을 시민들께 반납해야한다

  • 대원동민2013-06-27 08:54:57

    의원님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시민들은 의원님 믿어요
    카스에서 봤어요
    오늘도 생방10시부터 하는거 지켜볼께요

  • 기간제2013-06-26 14:51:04

    부의장님 오늘 행정감사 때 약자를 위한 갑&을 관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 처벌2013-06-26 06:06:04

    부의장님 힘내시구요
    상대방이 부의장님 힘들게 했으면 그분들도 맘은 편치못할것입니다.
    하루속히 일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 오산시민2013-06-25 15:56:08

    혼자서도 잘해요 댓글지키기

  • 개봉박두2013-06-25 14:13:53

    김지혜부의장님 최웅수 의장님 기사를 몇번이고 재탕/삼탕 기사화 를 시키는 이유는 무었일까? 두분이 존재감 있는 정치인이라서 그런걸까? 두분 힘내세요 이젠 어떤기사가 나올까 궁금?

  • 홍보이사2013-06-25 05:30:59

    시의원들 이라고 악성댓글로 무자비하게 공격당하는것은 잘못된법 공인들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시의원 이기전에 그분들도 오산시민입니다.
    댓글로 인해서 연예인들도 자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한처벌을 시켜주시고 김의원님 힘내세요

  • 궐동2013-06-24 21:24:17

    부의장님 힘내세요.

  • 토사구팽2013-06-24 21:01:37

    오산인터넷신문은 오산시의장 최웅수 부의장 김지혜 신문인것 같습니다.왜냐구요? 잊을만 하면 김지혜 부의장 또 잊을면하면 최웅수 의장 기사 ...후원은 민주당 인가? 나머지 오산시의원분들은 존재감도 없네요

  • 명예훼손2013-06-24 17:55:19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이들사랑2013-06-23 21:17:16

    제발 댓글로 괴롭히는 사람들 찿아서 실명밝혀주세요
    김지혜 부의장님 힘내세요

  • 시민2013-06-23 08:33:19

    이게 사실이었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니 마이 당황하셨죠?

  • 법관2013-06-22 15:00:47

    상습적인 악성댓글 악의적으로 댓글다는 사람들
    이번기회에 모두 찿아내야 됩니다
    건전한 인터넷문화 가 되도록 해야됩니다
    부의장님 힘내시고 용서해주시면 안됩니다

  • 미성2013-06-21 20:17:50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예를 들어 '그는 뇌물을 받고 있다',사실을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죄이다.[형법307조]

  • 권력남용2013-06-21 19:47:37

    공인들도 보호받을 의무가있다정치인이라서 시민들한테 무차별 공격을 당할수는없다고 봅니다 몇일전 가수 장윤정씨도 댓글로 시달리다 고소한적이 있었는데
    상대방 처벌을 받았습니다
    용서해주지 마세요 화이팅 하시구요

  • 스토커2013-06-21 19:40:55

    실명밝혀주셔요  어떤사람인지 
    그래야 그사람 경계를 하죠
    얼굴모른다고 키보드 가지고 장난치다 정보통신법으로
    처벌받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의원님 힘내세요

  • 힘내세요2013-06-21 19:33:05

    연예인들이 왜 인터넷댓글 때문에 자살을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부의장님께서 사법기관에 의뢰했나를 생각해보자구요
    엄중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의장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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