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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 피해자 고소없이 처벌가능 - 법무부,성폭력·강간죄 대상확대..60년만에 폐지
  • 기사등록 2013-06-18 09: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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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그동안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친고죄(親告罪) 조항이 폐지된다.

 

이는 피해자가 아니어도 성범죄 고발이 가능해진 것이며, 강간죄 대상이 확대되면서 가해자에게만 해당됐던 남성도 성폭력범죄 피해자 범위에 포함된다.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있다.

 

이는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일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제기가 해제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6월19일부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 개 신설·개정 조문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성범죄에 적용되던 ‘친고죄’와‘반의사불벌죄’가 사라지게 됐다.

 

지금까지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거나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해야 했다.

 

앞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처벌도 강화된다.

 

그동안 벌금형으로 처벌하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행위’에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범죄 공소시효도 연장된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성범죄 대상이‘부녀’에서‘사람’으로 확대되면서 남성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유사강간죄가 형법에 신설, 폭행·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대상범위도 확대됐다.

 

이와 함께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던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했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강간살인죄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몰래카메라 촬영, 대중목욕탕 침입 등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

 

법무부는 “친고죄 조황 폐지에 따라 성범죄자 처벌과 관리가 강화,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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