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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시책 문·답 풀이 (제3회) - 임의계속가입자 신청과 대학생 보험료 등 안내
  • 기사등록 2013-06-17 1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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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국민건강보험 시책 문·답풀이

 

Q) 최근 회사를 퇴직하고 사업소득도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금이 사업장 가입자보다 고액인 관계로 퇴직 후에도 그 사업장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퇴직하면 사업장 대표자가 퇴사를 공단에 신고하게 됩니다.

 

공단은 질문자에게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시키고 건강보험증을 주소지로 우송해드립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장가입자보다 개인가입자의 보험료가 높은 관계로 퇴직한 사업장의 보험료로 납부하고 싶으시다면 임의 계속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2년 동안 가능합니다.

 

퇴직일이 포함된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정한 보험료 중 50%를 경감 후 부과합니다.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아들이 주소를 달리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A) 이 경우 대학생은 만 21세 미혼자녀로 아드님에게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단에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부모님의 증번호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보험증을 추가 발급을 요청하시면 발급해드립니다.

 

Q1)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건강보험과 관련되는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 제2번 맞춤형 복지제공이며 구체적으로는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국정과제 제47번)와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국정과제 제48번)입니다.

 

국정과제 47번 추진 계획 중 4대 중증질환 급여화,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7개 과제는 부담과 급여라는 건강보험제도의 핵심 내용과 관련돼 있습니다.

 

국정과제 48번 추진계획 중 예방·건강관리, 의료공급체계 효율화 등 6개 과제는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 급여를 위한 의료공급체계와 인프라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직결됩니다.

 

공단은 지난해 8월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방안 등 5개의 세부실천방안을 담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이 방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공단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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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17 1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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