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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허위·과장 광고 꼭 유의하세요 - 화성동부서, 여과보조제 숯가루 유통한 일당 적발
  • 기사등록 2013-05-28 13: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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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식품제조에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숯가루를 식용으로 판매,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제조업자 등 일당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서장 김성근)는 식품가공 과정에서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숯가루를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제조업자 P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5월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1월부터 충북 제천에 숯가공 공장을 차려   ○○상호로 식품첨가물 제조업소를 신고한 뒤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숯을 분말로 가공, 몸속 독소와 중금속 흡착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인터넷 및 전화로 주문을 받아 최근까지 약 2톤(시가 1억원 상당)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 함께 붙잡힌 유통업자 G씨는 P씨에게 제품을 구입, 변비와 숙변에 좋다는 허위광고를 내고 찜질방에 식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했다.

 

경찰조사 결과 어떤 소비자(오산시 거주)는 찜질방에서 숯가루가 변비에 좋다는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입해 식용한 뒤 복통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화성동부경찰서는 제천시와 합동으로 제조공장 단속에 나서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 250개(56㎏)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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