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고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대금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서장 김성근)는 인터넷 유명 사이트 카페를 이용,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H씨(21)를 구속했다고 5월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4월29일 오후 7시쯤 평택시 소재 OO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최신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대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H씨는 2012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피해자 210명에게 1인당 20만원~40만원씩 총 5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화성동부경찰서는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인터넷 사기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전한 사이버 공간 구축과 함께 범인 필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