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오산시지부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일부 오산시 출입 기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위압적 취재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공직자의 인권 보호와 정상적인 행정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오산시청
노조는 이번 성명이 오산시에 출입하는 모든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정 기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위압적인 취재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노조에 접수된 제보에는 한 출입 기자가 담당 팀장의 회신이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으로 담당 팀장과는 통화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직접 연락한 팀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해당 기자가 이후에도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즉시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과장 따위가 내 전화를 안 받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서 일부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성명서에는 해당 기자의 실명이나 구체적인 취재 상황에 대한 별도의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제기된 내용은 노조가 접수한 제보와 이에 대한 노조의 판단을 중심으로 제시된 상황이다.
노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취재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방패로 한 갑질이며 공직자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행정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자는 이유로 공무원을 모욕하고 위압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는 조합원 840명의 뜻을 모아 오산시장과 오산시의회 의장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성명서에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자의 오산시청 출입 등록 제한과 기자단 명부 제외, 취재 편의 및 행정적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모욕·위압적 취재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언론의 취재 활동 자체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공직자의 인격과 업무 수행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별도의 기준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노조는 오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과 언론 사이의 갈등이 개별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유사 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성명서에는 경기지역본부 차원에서 평택·화성·이천·여주 등 인근 지부와 연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도 담겼다.
전국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는 “시민을 위한 정당한 취재와 비판 보도에는 언제나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공직자를 모욕하고 행정을 압박하는 행태에는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언론의 취재 자유와 공직자의 인권 및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충돌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