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후견인을 재정비하고,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처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해당 민원사무 담당 팀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상담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민들이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현재 민원후견인은 13개 부서 18명이 지정돼 있으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공장설립(변경) 승인, 건축허가·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개발행위허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등 총 41종의 복합민원 사무를 지원한다.
민원인이 대상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실에서 민원후견인제도를 안내하고 후견인 지정 희망 여부를 확인한 뒤, 지정 사실을 후견인과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이후 민원후견인은 민원 처리 완료 시까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상담과 안내, 처리 절차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민원후견인제를 통해 시민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