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범위를 주유소까지 확대 적용하고, 관내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사용처를 정비했다고 4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표지부착
사용 가능 매장은 관내 주유소 47곳을 포함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1만1천455곳(2026.4.30.기준)이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할인점과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시민들이 사용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스티커는 사용 가능 매장을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시청 누리집에도 게시돼 사업주가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스티커는 지난 4월 27일부터 배부 중이며, 오산시청 1층 안내데스크와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인 8월 31일까지 배부가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안내를 통해 사용 가능 매장과 제한 업종을 명확히 구분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고거래 사이트 모니터링 등 부정 유통 방지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윤영미 오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와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